가. 2021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
- 기획행사 : 보유자(보유단체), 전승교육사가 주관하는 공개행사규모에 준하는(전시 3일 이상, 공연 60분 이상) 공연 및 전시 기획행사를 지원
- ※ 비대면 행사 진행 시, 기·예능 모두 행사 영상(40~50분 이상) 제작 후 제출
- 찾아가는 행사 :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해 학교, 복지시설, 군부대, 낙도, 청소년시설, 다문화센터 등 친서민적 문화소외 지역(지방축제 제외)에서의 공연 및 전시 지원
- ※ 비대면 행사 진행 시, 기·예능 모두 행사 영상 제작 후 문화 소외 지역 해당 시설에 전달
- 해외 행사 : 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가 참가하는 해외공연, 전시 등 국제 교류행사의 항공료, 국내교통운임(출발지↔공항), 장비운송료 및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을 지원
- ※ 상반기(3월~7월)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 공연?전시 행사 진행
- ※ 하반기(8월~10월)에도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
- ※ 신청 시, 해외 문화원 초청장 등 초청 공문 및 영상 활용 계획 제출 필수
- ※ 초청 국가의 언어로 자막을 제작하여 해외문화원(재외공관)에 제출 → 제출 확인서를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
- 비대면 해외행사 시, 공인된 번역·검수기관의 확인증 제출 필수(영상 번역 및 감수)
- 비대면 해외행사 시, 행사 진행 비용, 번역 및 검수 비용은 정산 가능
나. 신청대상 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가능), 전승교육사
신청방법
가. 통합신청서 제출 기간 : 2021.01.20.(수) ~ 2021.02.24.(수) 자정까지
나. 교부 금액 확정 : 2021.2~3월 중(예정)
다.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간 : 2021.2~3월 중(예정)
- 교부신청서는 신청금액과 교부결정금액이 다른 경우 교부결정금액에 맞게 다시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. 교부 금액이 확정되면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.
라. 국고보조금 지급 : 2021.3월 중(예정)
마. 지원금 기준 ‘하단의 기준 참조’
지원금 기준 '하단의 기준 참조' 구분,내용,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.구분내용비고
| 1개 프로그램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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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외행사의 경우, 상반기 모든 행사 비대면 전환 |
| 2개~3개 프로그램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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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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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획행사 단체종목 지원 상한액 기준
※ 분야별 지급액 내에서 차등지원
분야별 지급액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,분야,지원 상한액(단위:만원),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.구분분야지원 상한액(단위:만원)지 원 대 상
| 단체 | 대규모의례(9단체) | 1,4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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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,2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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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축제성놀이와 의식(9단체) | 1,6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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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무속, 놀이굿(9단체) | 1,2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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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악, 농요, 무용, 탈춤, 무예 (38단체) | 9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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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예단체(3단체) | 900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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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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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가. 접수방법(아래 3가지 중 택1)
-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: https://chf.or.kr/cms/content/view/344 → ‘지원 신청하기’ → 신청하기
- 메일 접수 : tradition@chf.or.kr
- 우편 접수 : (06153)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, 5층(삼성동 112-2번지)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전승자 주관 담당자(※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 ※ 직인, 사인을 포함하여 지원(통합)신청서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기타사항(기타 문의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, 02-3011-2155, 담당자 손진영)
-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교부신청서 및 변경, 취소신청서 등의 양식은 지원사업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홍보 책자 및 팜플렛에 들어갈 로고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