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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

단청단청 2021. 1. 28. 14:59

가. 2021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

  • 기획행사 : 보유자(보유단체), 전승교육사가 주관하는 공개행사규모에 준하는(전시 3일 이상, 공연 60분 이상) 공연 및 전시 기획행사를 지원
    • ※ 비대면 행사 진행 시, 기·예능 모두 행사 영상(40~50분 이상) 제작 후 제출
  • 찾아가는 행사 :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해 학교, 복지시설, 군부대, 낙도, 청소년시설, 다문화센터 등 친서민적 문화소외 지역(지방축제 제외)에서의 공연 및 전시 지원
    • ※ 비대면 행사 진행 시, 기·예능 모두 행사 영상 제작 후 문화 소외 지역 해당 시설에 전달
  • 해외 행사 : 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가 참가하는 해외공연, 전시 등 국제 교류행사의 항공료, 국내교통운임(출발지↔공항), 장비운송료 및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을 지원
    • ※ 상반기(3월~7월)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 공연?전시 행사 진행
    • ※ 하반기(8월~10월)에도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
    • ※ 신청 시, 해외 문화원 초청장 등 초청 공문 및 영상 활용 계획 제출 필수
    • ※ 초청 국가의 언어로 자막을 제작하여 해외문화원(재외공관)에 제출 → 제출 확인서를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
      • 비대면 해외행사 시, 공인된 번역·검수기관의 확인증 제출 필수(영상 번역 및 감수)
      • 비대면 해외행사 시, 행사 진행 비용, 번역 및 검수 비용은 정산 가능

나. 신청대상 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(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가능), 전승교육사

신청방법

가. 통합신청서 제출 기간 : 2021.01.20.(수) ~ 2021.02.24.(수) 자정까지

나. 교부 금액 확정 : 2021.2~3월 중(예정)

다.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간 : 2021.2~3월 중(예정)

  • 교부신청서는 신청금액과 교부결정금액이 다른 경우 교부결정금액에 맞게 다시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. 교부 금액이 확정되면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.

라. 국고보조금 지급 : 2021.3월 중(예정)

마. 지원금 기준 ‘하단의 기준 참조’

지원금 기준 '하단의 기준 참조' 구분,내용,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.구분내용비고

1개 프로그램 신청
  • ① 기획행사 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③ 해외행사 중 1개 신청
<개인>
  • ① 기획행사 : 보유자 700만원 이내, 전승교육사 600만원 이내
  • 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: 500만원 이내(보유자, 전승교육사 동일)
  • ③ 해외행사 : 500만원 이내(보유자, 전승교육사 동일)
<단체>
  • ① 기획행사 : 지원기준 참조
  • 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: 600만원 이내(보유단체 동일)
  • ③ 해외행사 : 1,000만원 이내(보유단체 동일)
* 해외행사의 경우, 상반기 모든 행사 비대면 전환
2개~3개 프로그램 신청
  • ① 기획행사 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③ 해외행사 중 2-3개 신청
<개인, 단체>
  • ① 기획행사 +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신청 시
  • ② 기획행사 + 해외행사 신청 시
  • ③ 해외행사 +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신청 시
  • ④ 기획행사 +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+ 해외행사 신청 시
  • ※ 예산 범위에서 교부금 조정
  • *프로그램별 1회씩만 신청 가능
  • *보유단체 <지원기준 참조>
공통
  • ※ 행사시기 : 2021. 3. 15 ~ 10 31. 까지
  • ※ 사업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
    • - 1개 사업 신청 시 100% 지원
    • - 2~3개 신청 시 지원 비율 변동 가능
  • *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 기간은 10/31까지 정산은 11/30완료. 단, 부득이한 경우 행사 일정은 재단과 협의 후 조정
  • 기획행사 단체종목 지원 상한액 기준

※ 분야별 지급액 내에서 차등지원

분야별 지급액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,분야,지원 상한액(단위:만원),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.구분분야지원 상한액(단위:만원)지 원 대 상

단체 대규모의례(9단체) 1,400이내
  • 사직대제, 석전대제, 종묘제례
1,200이내
  • 영산재, 연등회, 삼화사수륙재, 진관사수륙재, 아랫녘수륙재, 불복장작법
축제성놀이와 의식(9단체) 1,600이내
  • 은산별신제(小祭 10,000), 안동차전놀이,안동차전놀이, 영산쇠머리대기, 영산줄다리기, 광주칠석고싸움놀이, 경산자인단오제, 법성포단오제, 기지시줄다리기, 강릉단오제
무속, 놀이굿(9단체) 1,200이내
  • 양주소놀이굿, 제주칠머리당영등굿, 진도씻김굿, 동해안별신굿,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, 위도띠뱃놀이, 남해안별신굿, 황해도평산소놀음굿, 서울새남굿
농악, 농요, 무용, 탈춤, 무예 (38단체) 900이내
  • 종묘제례악, 진주삼천포농악, 평택농악, 이리농악, 강릉농악, 임실필봉농악, 구례잔수농악, 진주검무, 선소리산타령, 승전무, 학연화대합설무, 피리정악및대취타, 남도들노래, 구례향제줄풍류, 이리향제줄풍류, 고성농요, 예천통명농요, 양주별산대놀이, 통영오광대, 고성오광대, 북청사자놀음, 봉산탈춤, 동래야류, 강령탈춤, 수영야류, 송파산대놀이, 은율탈춤, 하회별신굿탈놀이, 가산오광대, 진도다시래기, 강강술래, 좌수영어방놀이, 밀양백중놀이, 처용무, 택견, 제주민요, 김천금릉빗내농악, 남원농악
공예단체(3단체) 900이내
  • 면천두견주, 명주짜기, 삼베짜기
  • 68개 단체

접수방법

가. 접수방법(아래 3가지 중 택1)

  •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: https://chf.or.kr/cms/content/view/344 → ‘지원 신청하기’ → 신청하기
  • 메일 접수 : tradition@chf.or.kr
  • 우편 접수 : (06153)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, 5층(삼성동 112-2번지)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전승자 주관 담당자(※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    • ※ 직인, 사인을 포함하여 지원(통합)신청서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기타사항

기타사항(기타 문의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, 02-3011-2155, 담당자 손진영)

  •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교부신청서 및 변경, 취소신청서 등의 양식은 지원사업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•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홍보 책자 및 팜플렛에 들어갈 로고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